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전력이 총 3회가 있었습니다. 피고인은 술집 앞 도로부터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.034%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.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.
소송결과
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.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,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, 차량을 매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, 성행, 가족관계,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.
피고인은 징역 1년에 처한다.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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